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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7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냉동식품유통업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거래처들을 상대로 냉동식품 판매 및 배달을 담당하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규칙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 명의의 위 판매대금 송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母) F 명의 계좌로 임의변경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1. 15:05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ERP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공급자 사업자번호 “G”, 상호 “D”, 성명 “C”, 거래받는자 사업자번호 “H”, 상호 “(주)I”, 성명 “J”, 프랜차이즈 가맹점 외 매출처 입금계좌 안내 “하나은행 K F”라는 내용의 허위의 거래명세서 1부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 C 명의의 거래명세서 1부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I 대표 J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8.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C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명세서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레스토랑 압구정점에 냉동식품을 납품하고 모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K로 그 판매대금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