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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63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만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