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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6.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 19:30 경 대전 동구 I 아파트 상가 피해자 J(23 세) 이 근무하는 K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 내가 만만하냐,

씹할, 나이 어린 새끼가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드느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나이 어린 것이 닥치고 있어라.

”라고 위협을 하는 등 같은 날 20:00 경까지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위 1 항과 같은 날 20:00 경 같은 상가 편의점 앞 복도에서, 위 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112 신고를 하여 신고 받은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가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귀가를 거부하면서 L에게 “ 야, 씹할 놈 아 너 죽을래,

내가 집에 가든 가 말든가

너희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오른쪽 손목을 2~3 회 잡아당기고, L의 상의 제복을 한 손으로 잡아 2~3 회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