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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5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6: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5세) 등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봉과 자바라 등 차량 토제시설 설치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은 사회적 상당성, 급박한 위험이 없다고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