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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4. 23:15 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 예식장 뒤편 술집에서 같은 동 진상 가든 앞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