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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17에 있는 안세병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볼보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볼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승용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위 볼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