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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9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용산구 C상가 6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니메드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총 1,296,593,2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