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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71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22: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관리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나가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왼쪽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여, 36세) 의 양쪽 무릎 부분을 발로 수 회 차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31. 23: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상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I 순찰차에 승차한 뒤 뒷좌석 오른쪽 창문을 수 회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31. 23: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주점 앞에서 J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피해 자인 순경 K에게 " 야, 이 씹 할 놈 아, 어린 놈이 존나 게 싸가지가 없네,

세상이 좆같은데 별 미친 씹 할 놈들.."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J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순찰차 정비 견적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12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112 순찰차 변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 인 B: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