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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노4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M이 구입한 야마하 골프클럽의 대금지급을 보증하였을 뿐이므로 위 골프클럽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015고단305호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금액을 피해자 Z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우리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C의 현대카드만 받아서 사용한 적만 있을 뿐 우리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야마하 골프클럽 부분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야마하 골프클럽을 실어간 사람은 AM이나, 피해자 W가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피고인과 AM에게 물었을 때 피고인이 먼저 자기가 위 골프클럽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에 AM이 만일 결제처리가 안 되면 자기라도 결제하겠다고 말한 점, ② 그날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내일까지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던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골프클럽 대금을 입금하지 않자 피해자 W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연히 자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기한을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W에게 사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W는 모두 피고인이 위 골프클럽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