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337』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00:30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6. 04: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H’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 04:36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464』 피고인은 2014. 11. 30. 18: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