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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1065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9. 27. 원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775 주식회사 A 부당해고...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3. 1. 전세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12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7. 2. 13. 원고의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경주 C리조트에서 열리는 D대학교 확대간부수련회에 참석할 학생 및 교직원을 운송하였고, 위 리조트에 도착한 후 동료 운전기사들과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위 행사에 동행하였던 원고의 대표이사 E은 당시 참가인이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전세버스 열쇠를 반환받고 참가인을 귀가시켰다. 라.

참가인은 2017. 2. 15.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였으나, E은 참가인에게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 참가인은 원고가 위 행사 당일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포함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7. 설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 이상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노동위원회가 한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나아가 원고가 2017. 2. 13.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