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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21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서초 세무서에서 피고인 근무의 B 회계법인에 대한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B 회계법인이 C 공인 중개사 사무 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 회계법인이 C 공인 중개사 사무 소로부터 공급 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4매에 공급 가액 합계 1,252,713,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조사결과 보고서

1. D의 진술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위 신고한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고, 그 경위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