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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045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28.경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보험기간을 2013. 1. 29.부터 2014. 1. 29.까지, 피보험자를 금풍건설이엔씨 주식회사로 정하여 금풍건설이엔씨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금풍건설이엔씨 주식회사가 2013. 9. 10. 07:50경 고속국도 A공사(제11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1공구) 현장에서 클라이밍폼 거푸집(콘크리트 구조물 건축시 사용되는 것으로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를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설치, 해체, 철근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으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7조 제1항), 거푸집과 비계틀을 일체로 조립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클라이밍폼’이라고 한다)을 탈형한 후 섬유로프를 강재거푸집에 걸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클라이밍폼의 인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클라이밍폼에 부착된 작업발판 고정용 폼타이 볼트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작업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금풍건설이엔씨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 B(C 생)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