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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1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의 경비이고, E은 D 클럽의 총괄 매니저이다.

B은 2014. 2. 28. 05:00경 D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45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E, G와 함께 D 클럽 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D 클럽 계단에서 G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E은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클럽 입구에서 피해자가 D 클럽에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내사보고(CCTV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