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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고정25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9: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그 이전에 피해자 C(38세)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듀크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자신이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하고, 잠시 진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이 미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하고, 잠시 진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유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