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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나89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4.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4. 4.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의 이율을 월 1.5%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즉 ‘이자 1부 5리’라는 기재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D을 차용인으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금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피고를 차용인으로 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갑 제1호증이 이 사건 차용금의 진정한 차용금증서라고 할 것인데, 위 차용금증서의 ‘이자’ 기재 옆에는 ‘월’과 ‘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부’와 ‘리’로 다시 기재하였던 점, 당심 증인 C 또한 위 차용금증서의 작성 당시 ‘5리’라는 기재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원고는 2003. 3. 11.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율을 월 1부로 정하였고,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한 날과 같은 날인 2003. 4. 25.자로 C에게 또다시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율을 월 1부로 정하였는바, 원고와 C,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에게만 그 이율을 월 1부 5리로 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