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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4 2016고단21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인천 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케이 네트워크 사무실에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성명 불상 직원과 매월 376,237 원씩 36개월 동안 대출원리 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10,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4. 3. 17.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어머니 D과 공동 명의로 등록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채권액 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초순경 평택시 불상지에서 E에게 2,5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약 2년 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 론 약정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가소 83249 대여금 판결문

1. 자동차등록 원부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대출원리 금 채권을 양수한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