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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23. 08:0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17. 20:0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 갤 럭 시 S8) 을 테이블 아래에 숨기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36세) 의 치마 안 음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의 치마 안 음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미리 동영상 기능이 실행되고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변기 옆에 숨겨 두고 위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1. 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6. 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