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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6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5:58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연원마을 입구사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갈 방면에서 보정동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아 다시 진행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출발하여야 하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불상의 보행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불상의 보행자를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다른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해 의식불명상태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