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9. 00:48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85번길 47에 있는 미리내마을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9. 00:5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된 후 그대로 가려는 피고인을 위 E이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적발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