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0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위 호프집 여주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훈방조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경찰관 5명이 관할지역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던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하여 “처벌하려면 해봐, 너희들 다 죽었다, 버릇없이 굴었던 점에 대하여 사과해라, 안 그러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MBC에 전화해서 기자들을 부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E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서 훈방조치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파출소에 찾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