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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30 2020고정79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여 임대업을 하기로 하면서,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은 임대업에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6.경 인천에 있는 ‘C’ 야적장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D타워크레인(E)에 대하여, 제작 연한이 얼마 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인 것처럼 명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에게 피고인과 B이 임의로 생성한 제작연도 2013년, 차대일련번호 F로 명판 제작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명판을 위조한 다음, 2016. 6. 13. 인천 동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검사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검사원에게 위조한 위 명판이 부착된 타워크레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명판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사 명의의 명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6. 13. 인천 동구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가.

항 기재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위 타워크레인은 사실 G사에서 2005년에 제조한 것임에도, 2013년에 제작한 것처럼 신고하여 부산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위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위 타워크레인의 제작연식이 마치 2013년인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