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동된 통장 2개, 현금카드 2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금융사기범에게 판매할 대포통장을 만들 때 체크카드와 현금카드를 함께 만들고 에스엠에스(SMS)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후 위 금융사기범들에게 현금카드만 보내주면 위 입출금 알림 서비스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범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먼저 인출하여 이를 가로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매입자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와 연동된 통장 2개,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융사기범들이 2013. 5. 13. 15:30경 피해자 D로 하여금 신한은행 인터넷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신한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정보들을 취득한 후 2013. 5. 13. 22: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신한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4회에 걸쳐 6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4회에 걸쳐 600만 원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95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5만 원을 편취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