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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2 2020나113837

보험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는 2011. 9. 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9. 5.부터 2093. 9. 5.까지 보험금: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고도 후 유장애를 입을 경우 기본 보험금 5,000만 원과 특약 보험금 1억 원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이하 ‘ 이 사건 보험 약관’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 약관] 제 15 조(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 상해’ 라 합니다]

로 장해 분류표( 별표 1 참조 )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 유 장해 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장해 지급률 지급금액 고도 후 유 장해 보험금 80% 이상 보험증권( 보험 가입 증서 )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 이하 ‘ 후 유 장해보험 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제 1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