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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7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구역주택 재개발조합’ 의 이사로서 각 위 조합의 임원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 자인 F으로부터 위 조합의 금전출납부, 지출 결의 서, 영수증, 출금 전표의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정보공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