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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을 여성인 피해자에게 휘둘러 자칫 위험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범행인바,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서로 원만한 연인관계로 회복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