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본소 관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합치 부존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합의해제 또는 토취장 미확보로 인한 공사 지연과 초과 공사비 투입이라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효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사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과 갑 제3,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약정인 1차 및 2차 협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1, 2차 협약서(갑 제3, 5호증)에는 원고와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2013. 10. 25.경까지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발주자인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기성금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익금(20%)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