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7.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단지안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서히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후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72세)의 허리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