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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누3368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 VOITH TURBO GMBH사(이하 ‘보이스터보’라 한다)로부터 산업용 대형 모터의 전력 절감장치인 유체커플링에 대한 사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B(원고의 감사이면서 실질 대표자)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C는 보이스터보의 국내대리점으로서 보이스터보로부터 유체커플링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터보의 유체커플링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해체한 후 그 부속품으로 사후 관리용역에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사업연도에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터보에 686,064,191원을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한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순번 일자 적요 금액(원) 회계처리(원) 차변 대변 ① 2009.2.20. “VOITH 설치공사” 394,353,941 외주공사비 (보이스터보) 686,064,191 (갑 제3호증) 선급금 (C) 686,064,191 (을 제5호증) ② 2009.8.21. “VOITH 설치공사” 223,459,254 ③ 2009.9.18. “VOITH 설치공사” 2,182,371 ④ 2009.11.2. “VOITH 설치공사” 66,068,625 합 계 686,064,191 비고 : C가 보이스터보에 송금한 내역 2009. 2. 20. 208,856.21유로(394,353,941원) 2009. 3. 27. 298,059.23유로(546,317,222원) 2009. 9. 18. 213,000유로(546,317,222원) 한편, 원고가 2009사업연도에 C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은 1,510,127,349원 2009사업연도 선급금 1,519,127,349원 중 2009. 12. 7. ㈜서창기전에 대한 선급금 지급액 9,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5.부터 2011. 6. 23.까지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외주공사비 686,064,191원은 가공의 비용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위 외주공사비 68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