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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29 2014가합18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기계제작 물건의 표시) 공사명: D

1. 전처리 설비라인

2. 살균주 자동포장라인 5,000ℓ/hr 상세사항 견적서 참조 제2조(지불방법)

1. 본 계약의 총 금액은 7억 원으로 한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고 B은 영수한다.

2. 잔금의 지불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일을 엄수하여 피고가 B에게 지불한다.

중도금: 인터블록, 제국기 입고 시 2억 5,000만 원 완 불: 설치 시운전 완료 시 6개월 이내 2억 원 제3조(물품의 인도)

1. B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간(2012. 11. 11.) 이내로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동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한다

(단, 인도 또는 인수를 지연시키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상당기간 인도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연체 및 지체상환)

1. 피고는 중도금, 잔금 지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중도금 지불을 지체한 경우에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B의 책임은 면책된다.

2. 기계납품 기한으로부터 1일 지연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B이 피고에게 변상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추가조항] -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는 2억 원은 설치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완불한다.

- 원자재 구입처에 대하여는 B의 요청 시 기계설치 완료 후 대금 지급 시에 지급동의서를 승낙한다. 가.

B은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자동포장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2. 7. 12. 피고와 아래와 같이 D(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원자재, 가공부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B에게 이 사건 설비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 등을 공급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