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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373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5. 선정자 D(이하 ‘피고 D’라 한다)를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6. 10. 14.까지로 하는 하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 특약으로「2015. 10. 15. 보증금 500만 원 인상한다, 권리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대기간 만료 후 주인이 필요 시 임차인은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6. 10. 20. 피고 D, C에게 위 특약 사항을 들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필요 시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임차인인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라 한다

) 및 피고 C는 피고 D를 대리하여(또는 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 B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② 피고들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며,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④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시설비로 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