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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4 2019고단1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에 의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을 때릴 듯이 오른팔을 치켜들고, 오른쪽 팔뚝으로 D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