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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D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하며, 필로폰 약 0.03g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각 매매 및 각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이라 한다)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고, ② 필로폰 각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 8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