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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노1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원심 판시 2018고단6088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2017고단6491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V의 진술, 목격자 AD, X, 참고인 A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탱화 3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 6491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 14:00경 공주시 T 내 U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탱화 3점을 발견하고 이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그곳 회주인 피해자 V(법명 ‘W’)에게 “탱화가 많이 찢어지고 훼손이 되었다. 피고인 A에게 맡기면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가져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탱화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매각할 계획하였고, 이를 수리하여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위 탱화 3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고소인 V에게 수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이 사건 탱화 3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들과 V가 이 사건 탱화 2점(물론 V는 3점이라고 주장한다)의 수리비, 수리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다면 V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