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2.부터 2013. 4. 19.까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시설경비, 신변보호 등을 하는 경비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의정부시 D빌딩에서, 누구든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D빌딩의 대표 E와 2013. 9. 23.경부터 2013. 9. 25.까지 위 빌딩에 관리용역에 대한 업무를 계약하고, 총 29명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용역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개인용역 일용직 계약서 첨부건), 건물관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일용직 경비원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건물주 E였고, ② 경비원들이 한 업무는 경비업무가 아닌 물건적재, 이동, 도색 작업 등으로 경비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비업무가 아니며, ③ 피고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업법 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①,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사이에 근로기간은 2013. 9. 17.부터 2014. 9. 25.까지, 담당업무는 건물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