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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3 2019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1. 06:18경 구미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8. 5.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