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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6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2:5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사실이 없고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위 D의 교사에 따라 교통사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사 E, 경위 F에게 피고인이 같은 날 00:08경 내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D의 개인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