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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28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6. 04:35 경 무등록 100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읍성로 89번 길 34에 있는 팔도 맨션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소답동 쪽에서 용강마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소유하고 있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 비 647,4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등록 100 시시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 등록 이륜차량 발견 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