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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8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3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 불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ㆍ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에게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을 일본으로 반출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C은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2. 2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본화 900만 엔(미화 약 84,176달러, 한화 약 90,278,760원)을 ‘여행경비’로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일본화 2,820만 엔(미화 약 257,680달러, 한화 약 287,762,804원)의 지급수단을 거짓신고 후 수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 D 등으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5~1.7%를 1주일에 3회씩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아 이를 환전한 후, 중국 마카오 인근 카지노에서 속칭 ‘환치기’를 하는 E에게 ‘환치기’ 자금을 전달하고 위 E이 ‘환치기’를 통해 수익금을 내는 방식의 ‘환치기’ 범행을 하던 중, 2019. 1. 12.경 ‘환치기’ 자금 약 9,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마카오 은행 계좌가 마카오 현지 경찰에 의해 동결되고, 2019. 1. 24.경 사건 외 F이 피의자의 ‘환치기’ 자금 1억 1,500만 원 상당을 절취해 가는 사건이 발생한 탓에 더 이상 수익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경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숨긴 채 마치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더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같은 달 8.경 피의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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