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길이나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외 3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이에 이주대책으로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주자택지와 그 조건이 가장 유사한 동일한 사업지구 내 일반분양택지의 실제 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감정가가 아닌 택지조성원가를 그대로 실제 분양가로 정하였으므로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 기준을 실제 분양가로 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결과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주자택지에 대한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방법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과 결과가 동일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의미한다( 위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길이나 폭과 관계없이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이에 기초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그 설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 주택법령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앞에서 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구 공익사업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과 관계없이 구 주택법령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위 구 주택법령에서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령 아래에서 시행된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97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묻지 않고 그 전부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고, ② 전기공급시설 또한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며, ③ 택지조성공사에 투입된 조성비 중 각종 용역비, 토공사비, 교량공사비,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비,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 전력간선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므로 그 전액 또는 전체 사업면적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④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접 인건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