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시, 환청으로 흥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기 약 9시간 전에 1회 투약 분으로는 많은 양인 0.06g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어머니, 아내, 딸, 아들이 살해되어 옷을 벗고 다니면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해 줄 것 같아 옷을 모두 벗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으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다음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효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