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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219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0:10경부터~00:19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2터미널 중분류 작업장 내에서 택배 물건이 떨어진 문제로 피해자 E(여,42세)과 서로 욕을 하며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 등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 내용과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1. 사진(E의 얼굴 등)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공격하여 싸움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