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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7. 23. 확정되었다.

1. 주택 담보대출 사기

가. 피고인은 P와 함께 대출 명의자( 속칭 ‘ 바지’ )를 모집한 후 주택 담보대출 브로커 N에게 알선해 주고, N는 소개 받은 대출 명의 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정한 직업과 신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주택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P, N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와 함께 2010. 1. 14. 경 속초시 중앙동 482-17에 있는 피해자 속초시 수산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명의자 AD을 N에게 알선하고 그녀를 알선 받은 N는 피해자 속초시 수산업 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에게 ‘ 대출 명의자 AD이 인천시 남동구 AE 빌라 가동 402호를 소유자 AF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AD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등과 AD 명의 대출거래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AD 이 위 빌라를 매입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위 빌라를 담보로 7,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D은 위 빌라를 6,500만 원에 매입한 것임에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약속대로 대출금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P, N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14. 경 주택 담보 대출금 6,800만 원을 A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