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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나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시청, 법원, 검찰 등 다수에게 진정서와 고소장을 수십 차례 우송한 것 자체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 8호증, 을 제3, 6, 18, 20, 21, 22, 23, 25, 28, 29, 30, 32, 40, 46, 47, 48, 49, 51, 55, 56, 57, 64, 70, 74, 84, 86, 92, 101, 102, 1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시청법원검찰 등에 원고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수십 차례 우송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진정서와 고소장을 우송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7. 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수사기관 및 거제시 등 기관에서 처분통지서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과 피고가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한 곳은 모두 시청법원검찰 등의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 등을 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