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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6나90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계약을 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5. 16:0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봉수대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B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현재 악사손해보험)로부터 보험금 800,000원을 환입하고,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B에게 ① B의 안경 파손으로 인한 손해 500,000원, ② 2014. 10. 17.부터 2014. 10. 28.까지의 전 병원에서의 입원기간 동안 치료비 1,239,890원, ③ E한의원에서의 2014. 11. 1.부터 2014. 12. 13.까지의 치료비 1,856,300원, ④ 합의금 1,892,530원 등 명목으로 합계 5,488,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B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 장치를 작동하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한 피고의 잘못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B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B의 과실 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B가 전방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위반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