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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4의 죄 중 별지 (3)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655]

1. 피고인은 2017.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카페 W 게시판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X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7. 11. 20. 피고인 명의의 Y 협은 행 계좌로 363,000원을, 2017. 11. 21. 같은 명목으로 132,000원을, 2017. 11. 22. 500,000원을, 2017. 12. 4. 23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62]

2. 피고인은 2017.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카페 W 게시판에 아동용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8.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89]

3.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카페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