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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92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4:1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우연히 위 피해자가 혼자 기거하는 사실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도 피해액 경미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 한데다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