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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23 2019누2416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 및 제출한 증거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의 대상자인 F마을의 주민임에도 경관지역 미포함을 이유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았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만 이주대책 대상자 판단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 ‘C대대 외벽 200m' 기준을 적용한 점, 이 사건 토지가 피고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한 사람들보다 C대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C대대와 가까워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 원칙을 말하고,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