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45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G의 피해품 또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11째줄의 ‘2015. 5. 15.’을 ‘2015. 5. 31.’로 경정하고, 법령의 적용란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부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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