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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9.19 2013가합117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38,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4. 9.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은 2011. 5.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11. 10. 19. 원고 B에게 ‘피고 D이 이 사건 요양원을 인수함에 있어 원고 B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금까지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요양원을 원고 B에게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 D이 이 사건 요양원을 매수할 당시 원고 B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원고 A, 피고 C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에 따른 순수익금 중 1/2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C이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들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A이나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A으로서는 피고 C에게 위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달리 원고 A이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